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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해군·해수부 합동 불법 외국어선 특별 단속으로 5척 검거

나포 5척, 퇴거·차단 58척, 불법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합동 성과 거둬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해경·해군·해수부 정부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통해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000만 원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해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해경청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 약 300여 척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조업했으나,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 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했다.

 

해경청은 이에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단속과 꽃게조업 철을 맞아 서해 NLL 해역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500톤급 경비함정 등을 증가·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예정된 어업 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서도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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