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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 싸게 사려던 50대 여성, 피싱 사기로 타인 세금 910만 원 납부

경찰, "최근 홈페이지 유인해 개인정보 털어 세금 납부 사례 늘어나는 추세"
피싱 조직 연루 여부 수사 중

피싱 사기로 다른 사람의 세금 91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9일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910만 원이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으로 고양이 사료를 싸게 사려다가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사료 판매자가 포털사이트 행사는 이미 끝났는데, 자체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카드 정보를 알려줬는데, 불과 3분 만에 910만 원이 금융결제원에서 결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제내역이 다른 사람 명의 지방세였다”며 “해당 구청에 사정을 말하고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관련법상 이미 납부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하고 현재 결제된 세금 명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자체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세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금 명의자가 직접 범행을 한 것인지, 피싱 조직이 연루된 것인지 등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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