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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60대…피해자 숨져 살인 혐의로 변경

전 직장동료 다투다 흉기 수차례 휘둘러 중태 빠뜨린 혐의
병원 옮겨졌으나 결국 숨져…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종료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60대 남성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복부 등 부위에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나 결국 당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의 범행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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