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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 상습 허위신고 50대 구속영장 청구

5개월간 560건 112 허위신고...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항변

 

 

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5개월 사이 500여 건이 넘게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만우절에 '경찰관을 때리고 도망갔다'는 허위신고를 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560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B씨는 술에 취해 무의식중에 신고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허위신고를 함에도 단순 경범죄로만 처벌되고 출동 현장에서 훈방처리 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중하게 처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허위 신고할 경우 60만 원 이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다. 악의 상습적인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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