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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 전 내부 공사 완료 필수"...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내부 마감 후 진행
하자 보수는 6개월 이내 끝내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한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통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 부분과 주거 공용 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에 대해 감리자 확인도 받은 후에야 입주자 사전점검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 예정자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조치 내용은 입주 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특히, 하자 보수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자 보수 지연 및 부실 문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실 사전점검 문제 해소에 기대감을 표하는 측면에서는 "내부 공사 완료 후 사전방문 의무화와 하자 보수 시한 명확화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건설사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면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늘어나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축 아파트 하자 감소, 입주자 만족도 향상, 건설사의 책임감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전방문 제도를 통해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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