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2.7℃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장명희 안양시의원 대표발의 '시민대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명희 안양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9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시민대상 시상부문에 ‘시민안전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 시민대상은 '효행', '지역사회발전,' '사회복지', '산업경제', '문화예술', '교육', '체육', '환경보전' 등 기존 8개 부문에서 '시민안전'이 신설돼 9개 부문으로 늘어난다.

 

장명희 시의원은 “시민안전부문 신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노고가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