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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반값행사’ 위장해 짝퉁 판매…道, 상표법 위반 대거 적발

특사경, 상표권 침해 피의자 13명 검거
정품가 기준 17억 원 상당 3978점 압수
창고서 위조상품 ‘라방’한 불법체류자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특사경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정품가 기준 17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978여 점을 압수했다.

 

불법체류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포천시 소재 대형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C씨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폐업 전 막바지 반값 세일 행사’처럼 홍보,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피의자 D씨는 하남시 소재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상대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 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피의자 E·F씨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해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이밖에 양주시의 여러 사업장들이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 상품들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액세서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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