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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 근거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경실련, 감사원의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감사결과 입장 밝혀...'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 필요' 강조

 

항만 민영화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항만 민영화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개정을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 등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 우려 및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매도청구 규정 개선 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현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공공개발 임대 방식에서 민간개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항만 민영화 물꼬를 트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와 관련한 항만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항만 민영화(사유화)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고 사업을 추진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 주의, 통보 수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의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감사결과에서 부산신항 웅동 2단계, 인천신항 1단계 2구역, 평택·당진항 2-3단계, 인천항 남항 2단계, 인천신항 1단계 3구역 등 5개 민간제안사업 민자 적격성 검토(타당성 검토) 결과 민자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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