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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 수사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 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당시 이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국회의원 공천 직후에 나머지 사건 수임 내역 500건을 한꺼번에 등록한 점 등은 불거진 이 의원 탈세의혹에 기름을 끼얹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실제로 압수수색하진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제29조에서는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년간 고용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로서 조세포탈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담당했던 사건 모두 법무법인 명의로 정상 신고됐다"며 "22대 국회 개원 첫날 수사상황을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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