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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문 여나...IPA 승소

31일 인천경제청 상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IPA 승소
IPA, 하반기 개장 목표로 인천경제청과 협의할 것
인천경제청, 화물차주차장 사용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하겠다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진 9공구 화물차주차장 관련 소송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IPA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에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IPA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IPA는 올해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IPA가 지난 2022년 12월 51억 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고 인천경제청 또한 IPA의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3차례 반려했다.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있는 데다 특정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IPA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화물차주차장 사용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으로, 화물차주차장으로 쓸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며 "해당 용지는 항만법에 따른 물류지원시설 용지로, 지역주민이나 물류업계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에 한한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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