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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배포

 

#. 김경기(가명) 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다.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

 

4일 국세청은 이번 사례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혼인하거나 출산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1억 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으며, 기존 비과세 대상인 50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1억 5000만 원을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는 초혼, 재혼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아이를 입양하거나 미혼 상태에서 출산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증여재산이 공제액(5000만 원)보다 적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0원'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필요시 자금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에 '채무 면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에게 돈을 빌려 사용한 후 결혼 전후 부모가 그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 자녀가 빌린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법에 규정된 대상만 적용하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채무 면제'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으로 법에 열거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별, 주기적으로 안내해 상속·증여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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