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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서 채상병특검법 본격 심사…與 “수사 먼저”

與 위원 불참 속 법사위 전제회의 강행
관례상 숙려 기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
‘보이콧’ 일관 국힘…“무리한 특검 부작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여당의 불참 속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아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 선임 뒤 법안을 회부할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채상병특검법은 소위 및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갖고 본회의로 회부된다. 단,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 숙려 기간 역시 생략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상임위원 사임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에 대해 보이콧 중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무리한 특검은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분명한 입장까지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로 부결된 특검법을 또다시 들고나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4일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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