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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튜닝 등

 

 

화성시가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화성동탄경찰서, 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시행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차량은 점검 정비 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 개조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동차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화성비봉영업소, 화성시 반월동 일원 2곳에서 진행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번호판 오염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했으며, 안전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태복 주차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단속을 병행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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