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74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제9대 전반기 의정 활동울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2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0건을 포함해 2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처리가결햇다.
특히 행감에서는 시정 및 조치요구 89건, 개선 건의 149건 등 총 238건의 행정 오류 및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결산 승인 과정에서 "긴축 재정 상황을 맞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더 계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 집행 잔액이 큰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만큼 시 행정이 더 발전하고, 시민의 삶이 더 살기 좋아진다”라며 “자정을 넘기며 행감을 진행하는 등 모든 의원이 열정적으로 임한 이번 정례회의 결과가 군포의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행감에 불출석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300만 원)를 부과하고 다시는 시의회 기능과 역할을 저해․침해하는 동일 사례가 없도록 시에 엄중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