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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호 법안 ′반값 선거법′ 제출하겠다″

정치적 약자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비용 한도액 줄이고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

 

이준석(개혁·화성을) 국회의원은 20일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 비용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서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법정 선거 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했다.

 

또한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던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또는 무소속 후보와 형평성을 맞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단체 문자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관위가 위탁 발송하도록 했으며, 개별 후보의 단체 문자 발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반값 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조속히 발의해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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