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김상균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상균 화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32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 등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 마련으로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