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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영흥·선재대교 및 뱃말항’ 낚시통제구역 지정 예고

낚시통제구역 ‘영흥·선재대교, 뱃말항, 넛출항’
해당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20만 원’

 

인천 옹진군이 수자원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군은 영흥·선재대교 및 어항시설인 뱃말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군 내 최근 도로, 교량(해상), 어항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추진 중이다.

 

군은 현재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다음달 14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의견 수렴 결과 검토 후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교량구간과 뱃말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낚시통제구역인 넛출항 외에 올해 3개 시설물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수자원 보호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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