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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쉽고 편리한 인터넷 자동차 민원 서비스 개시

 

광주시는 시민들이 관공서 방문 없이도 자동차 민원 사무를 처리하도록 '온라인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를 통한 차량 소유주 인증 후 개인 명의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 차량은 ‘기업지원플러스G4B에서 상호 및 주소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및 단체는 상호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민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변경 등록이 지연될 경우, 자동차 1대당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 등록을 누락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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