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흐림동두천 28.1℃
  • 구름조금강릉 32.7℃
  • 서울 29.5℃
  • 흐림대전 30.1℃
  • 구름조금대구 34.3℃
  • 맑음울산 32.7℃
  • 맑음광주 32.4℃
  • 맑음부산 28.8℃
  • 맑음고창 32.6℃
  • 맑음제주 29.5℃
  • 흐림강화 25.8℃
  • 구름많음보은 29.9℃
  • 구름많음금산 30.6℃
  • 맑음강진군 29.0℃
  • 맑음경주시 33.6℃
  • 맑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받은 '나쁜 아빠'…구속취소 청구 기각

10년 가까이 두 자녀 양육비 9000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관련법 제정 후 첫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지난달 항소심 법원이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이 더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차례 법원의 감치 결정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웠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