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고객이 전화금용사기에 속아 1000여만 원이 넘는 현금을 찾으려다 이를 의심한 창구 직원에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막았다.
8일 김포경찰서는 1800만 원 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김포시지부 농협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고객은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께 은행을 찾은 1800만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 하자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창구 직원이 현금 인출을 지연시킨 뒤 곧바로 112신고해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박종환 김포경찰서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경찰서는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범죄예방활동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