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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11건 적발…행정처분 이어져

어패류 산란기 맞은 5~6월 인천시 특시경 및 군‧구 합동단속
미승인 자망 사용, 금지 어종 포획, 그물코 규격 위반 등 적발
사법처리 조치 및 어업 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진행

 

인천에서 11건의 불법 어업 행위가 적발됐다.

 

12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은 5~6월 시와 군‧구가 합동단속을 벌였다.

 

주요 위반행위는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 포획 2건, 어구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 불법 어획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이다.

 

이 가운데 어업인 A씨는 대하 포획 금지 기간에 불법 포획을 벌여 적발됐다.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판매 금지 길이인 6.4㎝ 미만의 꽃게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인 2중 이상 자망‧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을 적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어구마다 어구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육상에서 수협위판장‧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한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적재나 그물코 규격 및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진행한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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