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1℃
  • 흐림강릉 26.9℃
  • 서울 28.3℃
  • 천둥번개대전 25.5℃
  • 흐림대구 28.0℃
  • 흐림울산 25.6℃
  • 흐림광주 25.8℃
  • 부산 23.4℃
  • 흐림고창 27.4℃
  • 흐림제주 32.7℃
  • 흐림강화 25.0℃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6.9℃
  • 흐림강진군 24.6℃
  • 구름많음경주시 28.3℃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김은혜 의원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 중산층 세 부담 완화"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예측 가능한 과세체계 확립"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지난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과세표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1997년 이후로 5억원에 고정 증여세 공제액 역시 최근 수년간 변동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1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4조 6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중산층까지 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상속·증여세가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제금액 상향과 물가변동률 반영 등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치 평가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세청의 자의적인 평가 기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중산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