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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금, 경찰청 집계만 ‘1795억 원’

검찰 송치사건 기준...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순

 

전국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범죄 피해금이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인천은 그중 1795억 원(7.8%)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찰청이 박정현 의원(민·대전 대덕구)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 2836억 원이다.

 

2022년 7월부터 지난달 1일까지 2년여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그러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피해금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인천 지역 피해액은 1795억 원으로 서울(8202억원), 경기(5661억원), 부산(1979억원) 다음 순이었다.

 

또 경찰에 따르면 2년 동안 전국에서 모두 1만 4907명이 전세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수로는 대전(99.7명)이 가장 많았고 부산(66.8명), 인천(45.8명) 순이었다.

 

경찰의 전세사기 수사 규모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인정 통계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있어서다.

 

수사·재판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와 인원은 공개하지만 민감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2년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만 2조 2000억 원이 넘는다”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민·비례)의 대표 발의로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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