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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본인땅·조상땅 찾기 '전산자료 무료 조회' 시작

가까운 시청 토지정보과ㆍ구청 시민봉사과 통해 가능...신분증 등 지참해야

 

성남시가 본인 또는 조상 이름으로 된 토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갑작스런 사고나 평상시 재산관리를 소홀 등의 사유로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하다.

 

시는 시민들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으로 이용 희망자는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하여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및 증빙서류를 등록한 후 조회할 수 있다. 단, 조상 땅 조회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특히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에 해당되는 조상 땅'은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총 273건 67만 2필지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 개인 및 행정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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