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18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시의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도시공원 점용허가 시, 점용료의 납부, 환불 및 면제 조건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도시교통위원회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공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을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통합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와 피해보상 등에 관해 규정하는 등 주차요금의 징수 근거와 함께 시민의 주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19일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