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시의 파격적 조치로 보훈명예수당 인상 혜택을 받는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총 735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인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3억 23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말까지 총 10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했다. 인상된 보훈명예수당 13만 원은 매달 15일 기존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현재 성남시는 보훈명예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들에게 자체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설과 추석에 각각 5만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며, 택시 이용 요금의 75%(1회 최대 1만 5000원, 월 10회 한도)를 지원한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한 배우자 1341명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