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이 22일 "성남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300%로 상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일 시의회는 조우현 시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중 아파트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지난 총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의회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을 통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