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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화 성남시의원, 식품위생 종사자 지원 조례 부결 “규탄”

정 시의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검진 수수료 3000원 지원...”연간 예산 1억 5000만원 소요, 성남시 충분히 감당"

 

정연화 성남시의원(야탑1·2·3동)이 대표 발의한 ‘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또 다시 부결, 정 의원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해당 조례는 정 시의원에 의해 벌써 세번째 발의, 식품위생종사자 중 최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시의회 통과에 많은 기대'가 쏠리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당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이 (보건증 발급을 위해 받는) 건강검진 수수료 3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시민 위생을 보호하고자 만든 규정인 만큼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밝혔다. 당일 해당 위원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통과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식품위생 종사자들은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복지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세번째인 만큼 통과를 호소했음에도 국민의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설명했다. 이어 ‘위생 종사자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공공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이후에도 위생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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