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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행정소송 각하…시흥시·인천시 “계속” vs 환경단체 “멈춰”

시흥시, 항소 여부 검토…인천시와 만나 사업 계속 추진하기로 협의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배곧대교 건설사업 반영…국책사업 추진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사업 전면 폐기 주장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소송을 제기한 시흥시가 인천시와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인천환경단체에서 사업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수원행정법원에서 각하 판결은 받은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소송은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시에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배곧대교 사업구간에 있는 송도갯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송도갯벌은 람사르습지이자 습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제동으로 당초 계획에 문제가 생긴 시흥시는 재검토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연이어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각하됐다.

 

배곧대교는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동 11공구를 잇는 1.89㎞ 길이의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시흥시가 민간자본 1904억 원을 투입해 2025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이번 각하 판결로 시흥시의 사업 계획은 한 번 더 동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시흥시는 인천시와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반영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법률 자문 검토 중이다”며 “최근 인천시와 만나 사업 추진을 계속 진행하기로 협의했고, 국책사업으로 격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지자체의 결정에도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송도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제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사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곧대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인천시도 법적·국제적으로 보호를 약속한 송도람사르습지에 대한 보전 책무와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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