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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비판기사 작성은 안돼?...특정언론에 "광고 등 재검토" 협박성 공문 발송

인천일보 '성남시의원 일탈 행위 및 의혹 지적' 기사보도
이덕수 의장 명의 공문보내 "광고 등 재검토 예정"
정당한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양한 구제외면..."선넘은 언론탄압" 해당기자 강력반발

 

성남시의회가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문제'를 보도한 인천일보에 지난 18일 '광고 등 관련된 모든 부분을 재검토하겠다'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는 지난 22일 자사 보도 '의정 광고로 겁박?…도넘은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이 인천일보의 성남시의원 일탈 행위 및 의혹 지적에 대해 오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인천일보에 의정 광고 재검토 등 내용의 협박성 공문을 보내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 사례’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알렸다.

 

사건은 지난 15일 인천일보 소속 기자가 '[속보] 성남시의회 청사 얌체 주차 운전자는 성남시의원?' 기사를 보도한 뒤 발생했다. 해당보도는 '지난 15일, 18∼19일 성남시의회(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로 통하는 지하 2층 출입문 앞을 가로막아 민원인 등에게 불편을 겪게 한 불법 얌체 주차 승용차' 대한 내용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한 기사다.

 

보도 후 성남시의회는 당일 의례적으로 '악의적 보도'라는 내용으로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 배포 후 지난 18일자로 이덕수 의장 명의로 인천일보 측에 공문을 보내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의정 광고 의뢰 재검토'를 통보했다. 

 

해당 언론과 기자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에만 통보할 내용을 전체 기자에게 보낸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자들은 시의회 홍보실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이미 타 언론에서도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전용주차장을 사용, 특히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지하 1층 주차장 보수 공사로 방문객들이 주차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시의원 전용 주차면은 차단기로 막아 특권 의식을 보여줘 비난을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던 상황 속에서 이번 조치는 '지나친 언론 길들이기'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성남시 청사 주차장은 전체 1091면에 비해 정기 등록 차량만 약 1300대로 이미 포화상태다. 매일 수백 대의 민원인 차량까지 더해져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의회는 지하 1층 35면을 시의원 전용 주차 공간으로 사용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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