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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공회전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개발사업, 연내 재개 불가?

道 “제외 기준, 지구단위계획 아닌 건축허가 신청”
“사업시행자·지구단위계획·부지용도 변경…평가 必”
평가시 6개월~1년 소요 불가피…市, 2차 공문 예정

 

3년째 건축허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이 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당분간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제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사업시행자, 지구단위계획, 부지용도가 변경된 점을 근거로 시·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 6개월~1년 후에나 건축허가가 가능해지는데 허가권자인 안양시는 도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건축허가 승인권자인 안양시는 도에 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묻는 공문을 2차 발송할 전망이다.

 

안양시 평촌동 934번지 일원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지구단위계획을 접수, 국가택지개발 실시계획에 따라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는 듯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범위(국가택지개발 실시계획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2021년 5월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걸면서 사업은 3년간 공회전에 빠졌다.

 

조례 부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 지구단위계획 접수 시점이 2019년이라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부칙은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신청부터를 의미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LH→H건설), 지구단위계획(용적률 150→800%), 부지용도(버스터미널→오피스텔)가 변경된 점을 근거로 법제처에 질의해 도와 같은 해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만 바뀌고 사업내용은 그대로라면 시·도 평가 대상 제외가 유지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한 만큼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절차상 건축허가 전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될 경우 통상 평가 소요기간이 6개월~1년인 점을 고려하면 연내 사업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축허가를 위해 도에 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안양시는 재차 도의 의견을 물어 건축허가 수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문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 통보한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해당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므로 인허가 승인 등 전 관계 법령에 다른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해당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묻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에 대한 해석이 없어 건축승인을 내줄지 안내줄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총괄하고 시는 하위부서로서 도의 의견을 사업자에 전달하는 역할”이라며 “이번 도의 의견이 불분명해 재검토 요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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