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체 캐릭터 ‘그리니, 크리니’를 지역 사업자가 수익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자 상 주소가 광주시로 된 기업, 소상공인, 자활기업 등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 사업자는 캐릭터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 증명서를 광주시청 홍보담당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고 무료 사용이 결정되면 이용 허락 일부터 3년간 ‘그리니, 크리니’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31일까지이며 사업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캐릭터의 사용 촉진을 통한 인지도 향상과 지역 기업의 수익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니, 크리니’는 2001년 광주시 시 승격과 함께 개발돼 2019년 관련 디자인을 리뉴얼하면서 시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후 지속적인 굿즈 개발과 SNS을 통해 시정 홍보 전면에 활용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