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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정시간 외 수당 통상임금 인정"…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들 일부 승소

근로자,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 소송
법원, "재산정한 미지급 40억 원 지급하라"

 

법원이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들이 2020년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사측에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월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기준급의 20%' 상당액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왔고,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방식, 임금관리 상 체계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또 "인사규정에 그 명칭을 '고정시간 외 수당', 산정방식을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이라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인사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제·개정할 수 있다"며 "단지 위와 같이 명시했다고 해서 '고정시간 외 수당이 통상임금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곧바로 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해 고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은 2020년 ‘고정시간 외 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다른 계열사의 임금 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며 "고정시간 외 수당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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