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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민병덕 후보 등록 인정…강득구·김승원 ‘3파전’(종합)

선관위 “상당한 사유 시 조정 가능”
민 측, 서류 접수 이동 중 교통사고
김·강 측 “선의의 경쟁” 선처 호소
세 의원, 본격적인 선거 모드 돌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의 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 효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하며 강득구(안양만안)·김승원(수원갑) 의원과 ‘3파전’이 최종 확정됐다.

 

도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 결과 “5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과정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다른 후보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15분 지연돼 접수된 후보등록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22조 5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 의결로 신청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민 의원 측은 후보 등록금을 먼저 제출한 뒤 등록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5시를 넘겨 경기도당 당사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후보 등록이 마감된 오후 5시 20분쯤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강득구·김승원·민병덕 세 후보가 등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약 한 시간 뒤 정정 공지를 통해 민 의원 측이 접수 마감 이후에 도당에 도착해 서류를 제출했으며, 앞서 접수를 완료한 강·김 후보 측의 의견을 듣고 선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재공지했다.

 

강 의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등록금을 제출했으면 반환이 되지 않는다. (민 의원이) 등록금을 제출했다는 건 (도당 위원장 도전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낸 것”이라며 “당내 선거인데 사고 때문에 늦었다고 (후보 등록을) 안 받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 의원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김 의원도 이같은 소식에 SNS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위한 선처를 요청한다”며 “사고로 인해 조금 늦은 것을 이유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도당 위원장 선거를 준비한 당사자나 이를 처리하던 실무자에게 모두 잔인한 처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을 정상적으로 허용해 좋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당과 선관위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련의 소동 끝에 무사히 후보 등록을 마친 세 후보는 다음 달 10일 부천 체육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대회’에서 도당 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한다.

 

경기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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