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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도 野 강행처리 vs 與 거부권 ‘쳇바퀴 정쟁’

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처리
野 강행 법안 전체 與 ‘재의요구’
尹, 8월 중순 일괄 거부권 전망
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예정
韓 제삼자 추천 수용 집중 공세
개원 후 합의 처리 민생 법안 ‘0건’

 

5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치로 또다시 ‘쳇바퀴 정쟁’이 반복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무리 시점에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했고, 8월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들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거부권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8월 임시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권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표결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법 등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된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약 1주일이 걸리고, 대통령은 정부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쯤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역시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쳇바퀴 정쟁은 결국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도 8월 국회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검경의 선(先) 수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 내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등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가 개원 이후 두 달간 정쟁을 거듭하며 합의 처리된 민생 법안은 ‘0건’을 기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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