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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장 선출 '부정선거' 의혹 제기

민주당 "국힘 의원 투표 후 사진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 vs 국힘 "민주당도 똑같이 행동, 인사청탁 거부에 딴지걸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 26일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며 "기표 후 휴대폰으로 투표지를 촬영 메신저로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비밀투표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투표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복적으로 정회를 요청 비정상적으로 긴 투표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하며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한 시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투표 후 카카오톡으로 용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의장 선출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미 지난 7월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 부정선거 주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사전 협의없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시간을 비교해보면 민주당도 똑같은 행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발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덕수 의장에게 인사청탁을 시도 이를 거절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후 현재 성남시의회는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 일부 시민들은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 한눈파는 시의회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시의회 파행이 지속 될 경우 ▲성남과학고등학교 유치 ▲분당 선도지구 지정 등 단합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에 결국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역 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의에) "투표 후 용지를 촬영 이를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166조 2항과 16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답했다. 관건은 시의회 의장선거에 이를 적용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 현 시의회 의장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는 불안한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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