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흐림동두천 25.7℃
  • 구름많음강릉 26.5℃
  • 박무서울 27.2℃
  • 흐림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27.6℃
  • 박무울산 28.6℃
  • 구름많음광주 28.1℃
  • 박무부산 30.2℃
  • 구름많음고창 27.6℃
  • 맑음제주 30.2℃
  • 흐림강화 25.9℃
  • 구름많음보은 25.4℃
  • 구름많음금산 28.1℃
  • 구름많음강진군 28.4℃
  • 구름조금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8℃
기상청 제공

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강력대응'...관허사업 제한추진

9월 말까지 919명 대상… 자진 납부 유도 후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

 

성남시가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관허사업 제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신고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들이다. 시 관계자는 "대략 대상자가 919명으로 이들 체납액 약 36억 원에 이른다" 설명했다.

 

관허사업 주요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이 포함된다.

 

시는 8월 중으로 체납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하는 통지문을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그럼에도 체납자들이 기한 내에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을 시 9월 중 관련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 재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한 뒤 매월 분납을 이행할 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