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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남양주경찰서 수사1과 현행법 위반 등으로 감사 요청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이 13일 남양주경찰서 수사1과에 대해 형사소송법·수사준칙 규정 위반 건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허위분양, 속임시공 등 전국의 상가·오피스텔 수분양자, 조합개발사업 조합원들의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합이다.

 

피해대책연합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힐스에비뉴 지금디포레’ 상업시설 시행사인 '다산 지금디엔씨'와 시행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수분양자 동의없는 상가 층고감소와 불연재 비사용, 자재 방사성물질 기준치 초과 등 불법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남양주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고소건 수리 후 3개월 내 수사종료 시한을 각각 20일, 2개월을 넘겨 불송치 결정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 규정’을 위반했고, 불송치 결정 통지문도 고소인측에 알리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을 위반했으며, 지난 4월 접수한 고소건은 고소인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해 ‘남양주남부경찰서 2020 수사원칙’을 위반했다고 고소인 측은 밝혔다..

 

더구나 사건담당 수사관은 불송치 결정 미통지 2건에 대한 해명보다는 고소인에게 “관련 수사 건에서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도 공문으로 접수하라”는 등의 막가파식 불통행정을 보였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독과 엄정한 감사 및 후속조치 등 조속한 처분 및 처리결과 통보를 요청했다.

 

한편 피해대책연합은 이와 관련, 오는 26일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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