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해 3월 시작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시는 19일자로 변경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주기로 수립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적 지침이다. 도시의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큰 변화로는 생활권계획의 도입이 있다. 생활권계획은 ▲각 생활권별로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방향을 반영한 통합적 관리계획으로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토지 소유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에 정비계획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였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 체계도 일부 조정되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기존 265%에서 280%로 상향 조정 ▲건축계획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상황에 맞춘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의 현황용적률 인정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분당 1기 신도시와의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선 8기의 주요 공약인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속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