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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정용한 의원’ 영상 공개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공식 SNS에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조례 내용을 알렸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을 비롯한 9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지역 사회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시민 대상 콘텐츠다. 조례 발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조례의 필요성,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는 형식이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영상이 공개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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