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음주를 한 60대 여성이 차량을 몰고 인형뽑기 가게로 돌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포한강신도시 구래동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고 인형 뽑기 상가를 들이받은 6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 가게 출입문과 기계 등이 일부 파손됐으나,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 A씨의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운전자 A 씨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일단 A 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