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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남양주시의회는 2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이진환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역 주민의 권리 보장과 지역 맞춤형 행정을 위한 핵심 제도이나, 현행법에서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에 치우쳐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국회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율되며, 기관대립형 권력구조의 한계로 독립적 역할이 제약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조직권, 예산권, 감사권 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국회 및 정부에 전하는 건의사항으로 ▲첫째,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둘째,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 상호 인사교류를 위해 소속직원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 ▲셋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 범위로 정책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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