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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특혜 환매 도운 미래에셋證, 과태료 5000만 원 처분

금감원 재검사 이후 1년 만에 증선위 상정
이례적으로 양형 상향…금감원 "불법 인식"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이 과태료 50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상정했던 것보다 과태료가 높아졌는데,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의 돌려막기식 환매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숨긴 채 불법적인 환매를 도왔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기관 및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5000만 원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 수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증선위원들이 미래에셋증권 위법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가볍지 않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내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후 약 1년 만이다. 증선위의 제재는 금감원이 부과한 양형(과태료 4000만 원)보다 무거운 조치다. 증선위는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운용의 편법적 자전거래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회의 당시 한 증선위원은 "이 건은 과태료 40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사안에 비해 너무 약한 것 같다"며 "다른 것(제재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봐 주시고 다음 증선위 때 (양형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이 거래를 통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며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손해가 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대대적인 재검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60여개 개방형 펀드 가운데 4개 펀드가 다른 펀드 계정이나 운용사 고유계정을 이용해 환매가 집행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환매를 받은 4개 펀드 중 하나가 미래에셋증권이 단독 판매한 '마티니 4호'로, 투자자 명단에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특혜 환매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환매를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알고 직무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건지, 또는 불법적 손실 보전을 라임운용과 공모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마티니4호 투자자들의 환매를 위해 펀드에 담긴 비시장성 자산을 다른 라임펀드를 통해 매입하려 했다는 사실(불법 자전거래)을 포착했다.

 

문제는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입 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해 자전거래 행위에 공모했다고 봤다. 특히 마티니4호 환매가 라임사태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부실자산을) 안아오면 직접적인 거래가 안 되니까 펀드 가입이라는 외관을 가지고 (환매를) 하겠다는 얘기가 이뤄졌다"며 "분명히 거래구조나 동기목적, 거래의 실질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불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 가입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거래목적에도 맞지 않는 계좌를 개설해주는 부정한 수단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 펀드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이후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나머지 다른 펀드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라임자산운용의 배임적 행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에 계좌를 개설해준 행위 자체를 은폐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적극 항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매절차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것. 

 

또한 라임자산운용이 직접 고유계정으로 환매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사전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라임운용으로부터 시장에서 자산 처분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환매 신청 완료 후에야 라임운용이 환매대응을 위해 마티니4호 수익증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고유계정을 통한 환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며 유사한 사모펀드 환매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고도 반박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라임자산운용이 위법한 연계거래를 한 이후에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환매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운용사와 어떠한 공모나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유재산과 펀드재산 간 거래금지, 운용의 결과로서 손실보전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연계거래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규정들은 '펀드투자'라는 기본 원칙에 관련된 규정들이라 공·사모의 구분이 전혀 없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기본 원칙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유계정을 통한 자전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이지, 건전한 자본시장의 거래질서 및 영업의 준칙을 어기고 관련 금지규정을 회피하면서 까지 (자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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