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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범죄피해자 의료비 첫 지원 사례 나와

기난 해 시 조례제정 "법적 사각지대 보완"…피해자 일상 복귀 큰 도움

 

성남시가 10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한 첫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시가 제정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른 첫 지원으로 시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으로 시로부터 200여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해당 사례는 가족 간 발생한 범죄가 법무부의 기존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며 시 조례를 적용 지원이 이뤄졌다.

 

기존 지원제도는 법무부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범죄피해자 지원을 분담 운영해 왔으나 가족 간 범죄나 간접적인 피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자를 추천 받았다.

 

성남시는 지난해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2023년 12월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범죄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상해나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적극 발굴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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