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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 상향 법안 발의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율 30%
추가 100만 원 한도에서도 공제 가능
민주, 李 정책 브랜드 활성화에 ‘적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에 대해 ▲80% 소득공제율 확대 적용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자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지도부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경욱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의무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나라살림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의 납세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기고 나라빚만 잔뜩 늘릴 뿐인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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