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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조례특위 통과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사업이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는 최근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에서 의결되면  근로여건과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처우 개선비 지원을 비롯해 근무 환경 개선, 상담 및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 의원은 “더 나은 처우를 제공받는 곳으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신규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의왕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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