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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조례, 서은경 의원 편 '옥외광고물 관리 등'

전국 최초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명시

 

성남시의회가 공식 SNS를 통해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 서은경 시의원은 자신을 포함 19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소개한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개정 조례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조례를 쉽게 설명하는 '3분 조례'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조례 발의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전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성남시의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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