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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위원회 20% 비효율적 운영 지속

道·교육청 위원회 385개 중 76개, 예산 미집행
회의 개최 등 제 기능 못하며 ‘재정 낭비’ 지적
위원회 정비 한계 드러내자…의회 중요성 대두
이호동 “집행부-도의회 특위가 해결책 될 것”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가 구성한 수백여 개의 위원회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수십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회의 미개최 등의 이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위원회는 약 20%에 달하고 있어 집행부의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호동(수원8) 경기도의원이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소속 위원회 249개 중 41개(16.47%)에서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및 심사수당이 집행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지난해 기준) 136개 중 35개(25.74%)에서도 회의·심사수당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전체 집행부 위원회 385개 중 76개(19.74%)가 회의 개최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주요 지역 현안,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거나 검토·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 외에도 전문지식, 민주성·공정성 등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일반 도민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조례 개·제정 등으로 위원회가 우후죽순 늘면서 집행부가 관리·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도와 도교육청은 매년 위원회 운영 예산에 각각 약 50억 원과 약 3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규모도 수천여 명(도 4739명·도교육청 1846명)에 달한다.

 

또 집행부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에도 회의 운영·예산 집행률 저조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도와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 정비·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집행부 위원회 대부분은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해 구성돼 있어 소관 부서의 검토·건의로는 위원회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위원회 통폐합에 나서고 있지만 법령과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정비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개정안이 공표돼야 하는 정비가 가능한 사안이기에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와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로 인해 낭비되는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불필요한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손쉽게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호동 도의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 원활한 정비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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