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사와 재학생들이 학교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며 퇴진운동을 벌였던 의정부시 Y고등학교 학교장이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학교장 퇴진운동에 나섰던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간부도 횡령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용복)는 2일 학교시설물 구입과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의정부 Y고 전직 A교장과 B교사(면직)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학내 교훈탑을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거나 시설물 구입과정에서 금액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교사 B씨는 과다계상된 금액을 업자로부터 몇 차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A교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교장은 횡령한 돈으로 개인주택 보수 및 병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