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상대원 1·2·3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시의회가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 설치 기준 ▲충전시설 설치 부지에 대한 규정 ▲충전시설의 허가, 등록, 변경 및 취소 절차 ▲충전시설 관련 용도변경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황금석 의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등에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효율적인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어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인천 청라동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화재 안전 측면에서도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월 2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